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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2-1006호(2022. 6. 17.)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 조회수 : 269회
1. 자치법규명 :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추
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명을 인용한 기존 조례의 조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협의회 기능 추가(안 제6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 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7월 7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kej0943@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과(환경교육기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환경과
 바. 전화/팩스 : 031-550-2247 / FAX 031-55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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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