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2. 6. 17. ~ 7. 7.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