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9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〇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정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22.4.21시행) 반영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변경(안 별지 제5호, 제6호, 제8호, 제27호 서식)
- “갑, 을 명칭 지양”을 반영하여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제12호 ~ 제19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xakar@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팩스 : 062-613-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