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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2-1282호(2022. 6. 22.)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205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 관련(직능)단체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2. 6. 22.(수)
3. 기  간: 2022. 6. 22.(수) ~ 2022. 7. 12.(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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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