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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52호(2022. 6. 22.)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26회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장 및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 책무

  나. 사무 인계·인수의 시기
    - (시 장) 임기만료 퇴직의 경우 새시장 임기 개시일, 임기 중 퇴직의 경우는 퇴직하는 날 (공무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
    - (시 장) 별표에 따른 인계·인수, (공무원)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 이용

  라. 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
    - (시 장)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 (공무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준용

  마.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
    - (시 장) 3부 작성, 10년간 보존, (공무원)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상 보존

  바. 市 산하 공공기관의 사무 인계·인수 사항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조치

  사. 별지서식 축소
    - (기존) 별지서식 31종 ⇒ (변경) 별지서식 17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자치분권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분권과(전화: 051-888-1809, FAX: 051-888-1819, E-mail: gwazine@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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