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대변인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붙임 의견수렴서 서식에 따라 2022. 7. 13.(수)까지 기업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