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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2-1593호(2022. 6. 23.)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환경과 | 조회수 : 249회
1.「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6. 23. ~  7.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환경과(054-779-6379)

붙임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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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