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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678호(2022. 6. 3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07회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2. 6. 30. ~ 7. 19.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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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