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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2-1180호(2022. 6. 30.)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행정과 | 조회수 : 1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2022. 6.30. ~ 2022. 7.20.(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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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