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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1446호(2022. 6. 3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68회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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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