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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38호(2022. 7. 4.)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감사관 | 조회수 : 358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8호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4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안 제2조) 
 나.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위원장·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마.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바.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7. 4. ∼ 7. 7. (3일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102동(2층)
     - 전화 : 053-803-2324, FAX : 053-803-2309
     - 전자우편 : bravobrian@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 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감사관실(전화 053-803-2324, 팩스 053-803-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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