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7. 15. ~ 2022. 8. 4. (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