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전부개정, 시행 2023.4.27.)에 근거하여, 조례에 사육 포기동물의 인수 규정 신설을 통해 불가피한 유기 예방 및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신설을 통해 공중위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법률개정에 따른 그 밖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맹견의 출입금지 신설(안 제5조의2)
- (신설) 맹견의 소유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에 맹견 출입 금지
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신설(안 제12조의2, 제16조)
- (신설) 소유자 등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 신청이 가능함(안 제12조의2)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안 제16조)
다. 동물보호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4조, 6조, 10조∼1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