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7. 15.(금) ~ 2022. 8. 4.(목) [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