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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2-955호(2022. 7. 20.)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94회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2. 예고기간 : 2022. 7. 20.~8. 11.(22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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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