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7.20. ~ 2022.08.04(15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