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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1409호(2022. 7. 21.)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행정혁신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4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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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