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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2-1156호(2022. 7. 2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 조회수 : 2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7. 21.~8. 1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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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