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삼척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 입법예고 : "붙임2" 참조
○ 예고기간 : 2022. 7. 20. ~ 2022. 8. 8.(20일)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삼척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