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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2-1호(2022. 7. 20.)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보건소 예방관리과 | 조회수 : 181회
「삼척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삼척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 입법예고 : "붙임2" 참조
  ○ 예고기간 : 2022. 7. 20. ~ 2022. 8. 8.(20일)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삼척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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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