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7. 20. ~ 2022. 8. 9.(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
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