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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2-886호(2022. 7. 22.)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허가과 | 조회수 : 440회
1.「동해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동에서는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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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