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상위 법령인「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현행)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변경)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일부 자구 수정(안 제3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