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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88호(2022. 7. 22.)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조회수 : 175회
1.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상위 법령인「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현행)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변경)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일부 자구 수정(안 제3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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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