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16682(2022.7.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8. ~ 8. 17.(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