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440호(2022. 7. 28.)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7. 28. ∼ 2022. 8. 17.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