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규칙」 폐지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8. ~ 8. 17.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