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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입번예고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1022호(2022. 7. 28.)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96회
1. 지역경제과-32546(2022. 07. 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8. ~ 8. 17.(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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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