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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2-1543호(2022. 7. 28.)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1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  간 : 2022. 7. 28.(목) ~ 8. 17.(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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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