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 간 : 2022. 7. 28.(목) ~ 8. 17.(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