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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2-1019호(2022. 7. 28.)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건축과 | 조회수 : 341회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07.28.(목) ~ 08.17.(수)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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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