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7. 28. ~ 2022. 8. 17.(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