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나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계약예비심사”는 과도한 행정절차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관련 규정 삭제
3. 주요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감사실
- 전자우편: kjh1116@korea.kr
- 팩 스: 061-339-2806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