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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재)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337호(2022. 7. 2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145회
「공유수면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유수면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예고기간 : 2022. 7. 29. ~ 8. 19.(21일간)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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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