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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2-1149호(2022. 7. 28.)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35회
1.「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2.8.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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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