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8. 1. ~ 2022. 8. 22.(21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