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2. 8. 2. ~ 8. 2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8. 22.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다. 제출처 : 용인시청 주택관리과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주택관리과
- 전자우편 : js79@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324-2388 / 팩스) 031-324-3829
붙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