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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1833호(2022. 8. 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92회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8. 2.~8. 22.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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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