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나. 기 간 : 2022. 8. 2. ~ 2022. 8. 15.(13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