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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578호(2022. 8. 2.)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69회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8. 2. ~ 8. 23.(21일간)
  2. 입법예고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의견제출처: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042-84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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