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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2-1771호(2022. 8. 3.)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17회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차지법규명 :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2. 8. 3. ~ 8. 23.)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8. 23.(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31-8082-5661)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