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차지법규명 :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2. 8. 3. ~ 8. 23.)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8. 23.(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31-808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