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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077호(2022. 8. 3.)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66회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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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