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게제기간 : 2022. 8. 3.(수) ~ 2022. 8. 23.(화) 21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