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8.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8. 8. ~ 8. 2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8.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 양주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 031-8082-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