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2. 8. 9. ~ 2022. 8. 29.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먹거리지원담당)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