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공고기간 : 2022.08.10(수)~8.16(화)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2.08.16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기획청렴실 조직법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032, 팩스 : 051-709-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