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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324호(2022. 8. 11.)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529회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8. 11. ~ 2022. 8. 31. 
  2. 입법예고 방법: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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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