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사엥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8. 10. ~ 2022. 8. 30.(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 1.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