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2 - 36호
충청북도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전 공표대상 정보를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정보공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을 통해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 기회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위임근거 명확화 (안 제1조)
- 목적규정에서 조례의 제정 근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에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
○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절차 등 개선 (안 제5조제3항)
-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
○ 정보공개심의회의 명칭 및 구성 관련 규정 정비 (안 제9조 및 제10조제3항제2호 단서)
- 심의회의 명칭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로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맞지 않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 관련 조항 삭제
○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명확화 (안 제14조)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해서는 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 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안 별표)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감액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총무과(전화 : 043-220-2555, 이메일 : acorn8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