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7호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제4조제6항)
- "신체검사서" → "신체검사서 또는 채굥건강검진대체통보서"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총무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