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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57호(2022. 8. 12.)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584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7호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제4조제6항)
    - "신체검사서" → "신체검사서 또는 채굥건강검진대체통보서"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총무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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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