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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2-1298호(2022. 8. 16.)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경제지원과 | 조회수 : 5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8. 16. ~ 2022. 9. 5.(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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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