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8. 16.(화) ~ 9. 5.(월)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수도행정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7층 수도행정과
2) 전화(팩스): 032-625-3224 (FAX 032-625-3229)
3) 전자우편: dyhan12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9.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